왜 이런 글 쓰는지 링크 참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37469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375046?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6232
너가 이러쿵저러쿵 살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엄청 당황할거다. 아니 99.99%로 당황한다. 살면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무덤덤한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러나 당황하더라도 내가 나를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 방어관련 썰을 풀겠다.
1. 일단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받자마자 통화녹음은 반드시 활성화 할 것.
2. 상대방의 해당 경찰서/소속/직위/성명 확보하기. 훗날 다시 연락할 경우가 있을 텐데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정말 곤란하다.
3.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보기.
4-1. 내가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으며 무슨 일인지 꼼꼼하게 물어보기. 언제(년월일) 어디서 몇 시였고 무슨 일인지 세세하게 물어라.
4-2. 내가 피의자라도 해당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으며 무슨 일인지 꼼꼼하게 물어보기. 그러나 각오 단단히 할 것. 수사기관이 너를 피의자로 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너가 고소당한 일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이미 확보했는지라 무조건 색안경 끼고 너를 본다.
5-1. 이후 열에 아홉은 경찰관이 경찰서에 빠른 시일 내로 출석하라고 할거다. 그러면 바로 출석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출석 일정을 늦춰라. 이 방법은 “저에게 온 고소장을 확인하고(정보공개청구-고소장) 변호사님과 상담하려고 하니 일정을 좀 미루겠습니다.”라고 하며 일정을 늦출 수 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을 해야 하니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보할 것. 사건번호를 알아야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이 가능하다. 보통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은 10영업일이 걸리니 2-3주 정도 경찰서 출석 일정을 미룰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고소장’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 그 외도 ‘정보공개청구-고소장’ 검색하면 관련 글 엄청 많으니 검색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일정을 잠시 정지하고 '정보공개청구-고소장' 부터 해라. 10영업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https://blog.naver.com/law-talk/223843979089
5-2. 참고인은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이 안 된다. 그러나 피의자라면 ‘정보공개청구-피의자’가 된다.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니 공통으로 하는 말이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을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라고 한다. 그래야 어떤 일로 고소당했는지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을 안 하고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건 의사가 X레이 안 찍고 골절상 치료하는 것과 같다랜다.
6. 참고인이건 피의자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시간 되새겨보고 관련 시간에 뭘 했는지 증거 확보하기. 이게 엄청 짜증나고 피곤할거다. 그래도 최대한 해야 한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일단 해당 사건에서 너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했기에 네가 주장하려는 바는 일단 네가 너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7. 변호사와 전화 상담 하기. ㄹㅌ으로 15분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전에 ‘상담글 작성’을 하면 변호사들이 답변을 할 텐데 답변한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고 전화 상담하자. ‘상담글 작성’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어라. 15분이란 시간 엄청 짧다. 전화서 사건 정황을 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화 상담 전에는 네가 물어보려는 질문을 반드시 정리하고 상담해라. 상담하다가 아 이거 물어봐야지 하다가는 질문 1-2개 밖에 못 한다.
보통 전화 상담은 15분에 2-3만원이나 법과 관련된 일은 허투루 넘기지 않는 걸 추천한다.
나는 다행히 참고인이라 사건에 대한 알리바이 증거들을 제출해서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유쾌한 경험은 정말 아니었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편치 않았기에 이렇게 쓴다. 다시는 이런 일 안 겪었으면 하고 만에 하나 다시 겪으면 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하니 정리한다.
유게이들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나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라. 수사기관이 일반인을 압박하면 일반인은 정말 버티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ps 경찰 0순위 구라는 ‘별 일 아니니 경찰서 와서 가볍게 조사 받으면 됩니다’ 다. 경찰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너를 콕 찍어서 오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너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하고 너를 부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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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작성자 ㅇㄷ 보다가 랜섬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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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 경찰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피의자 전환하는 수법 존나 쓰니까 참고인에서 끝낼 수 있으면 참고인으로 끝내야함. 경찰들도 법 잘 알고 그러는거 아니고 그냥 단순반복으로 때리는 거라 그냥 잘 알게끔 보이는 거임. 걔네는 판검변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일부 법밖에 없음. 고생 많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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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도 토렌트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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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봉하는 영화 같은건 아직도 단속 하긴 하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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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207n10605 찾아보니 법무법인에서 고소 남발하는거 같은데, 아래 링크류 아이피 무작위로 조회해서 고소하는 듯?? https://iknowwhatyoudownload.com/en/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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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조지겠다는 의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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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소환한다는건 우린 널 유죄로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함. 아닌 경우도 있긴한데 조사받을때 바로 느낄껄. 그래서 가기 전에 본문처럼 준비 제대로 하고 가야하고 그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일정을 늦춰야하고 누구말대로 죄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훅 갈 수 있음. 변호사 조언 받을때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다 듣고 정보공개청구는 무조건 해야하고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왜 하냐고 되묻고 안해주려고 회피하는 경찰도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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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도 토렌트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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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327243654
국내 개봉하는 영화 같은건 아직도 단속 하긴 하는거 같던데 | 25.07.06 2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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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 혐의는 영화관련이었다니까, 그거 관련으로 저작권 (주로 대리/위임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명단 쫙 따다가 넘겨서 그런 것일듯? 특정 법인같은데서 저작권 관련으로 위임받아서 저런 것만 전문으로 처리한다는 사례는 지금도 종종 듣는 듯 (이 분야의 최고봉 어도브나 오토데스크처럼...) | 25.07.06 2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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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보통 국내영화나 뭐 만화 소설같은거 위주더라 | 25.07.06 2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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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327243654
https://m.news.nate.com/view/20240207n10605 찾아보니 법무법인에서 고소 남발하는거 같은데, 아래 링크류 아이피 무작위로 조회해서 고소하는 듯?? https://iknowwhatyoudownload.com/en/peer/ | 25.07.06 2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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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조지겠다는 의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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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작성자 ㅇㄷ 보다가 랜섬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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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쉨ㅋㅋㅋㅋㅋ | 25.07.06 2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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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 경찰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피의자 전환하는 수법 존나 쓰니까 참고인에서 끝낼 수 있으면 참고인으로 끝내야함. 경찰들도 법 잘 알고 그러는거 아니고 그냥 단순반복으로 때리는 거라 그냥 잘 알게끔 보이는 거임. 걔네는 판검변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일부 법밖에 없음. 고생 많이 했네.
(IP보기클릭)14.36.***.***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 25.07.06 2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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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때 구라는 치지 말되 유도심문에 걸리지말고 가장 중요한건 마지막에 지장찍기전에 보고 나한테 불리하다 싶은건 반드시 찾아내서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함. | 25.07.06 2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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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심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존나 어이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해석하려면 할 수도 있는 느낌으로 만들고 + 내 말을 다 들어놓고도 개↗같이 써서 일부로 ㅂㅅ만드는게 이게 경찰이 할 일이 맞나 싶음. 그냥 아무 준비없이 들어가면 그냥 길가다 아무나 잡아도 다 범죄자를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게 말이 되나 | 25.07.06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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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생물체
피의자로 소환한다는건 우린 널 유죄로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함. 아닌 경우도 있긴한데 조사받을때 바로 느낄껄. 그래서 가기 전에 본문처럼 준비 제대로 하고 가야하고 그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일정을 늦춰야하고 누구말대로 죄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훅 갈 수 있음. 변호사 조언 받을때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다 듣고 정보공개청구는 무조건 해야하고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왜 하냐고 되묻고 안해주려고 회피하는 경찰도 있다더라. | 25.07.06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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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꽁으로 먹으려고 ㅋㅋㅋ | 25.07.06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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